- 기탁금 환급은 당선・사망・15%득표 때만
- SNS 인증샷, 손가락 기호표시 '얼마든지'
- 투표소 100M, 호별 방문 투표권유는 불가
- 선거운동원 외에는 차에 포스터 부착 안 돼
- 종교단체 설교 시간에 후보지지 발언 위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은 19대 대통령선거의 13일 전입니다. 13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는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워낙 중요한 선거고요. 또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좀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이름하여 '알쏭달쏭 선거법'. 알쏭달쏭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후보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시죠, 손 변호사님. 몇 명입니까?
◆ 손수호> 15명이 등록했는데 그중에 1명이 사퇴했죠.
◇ 김현정> 정확히 아시네요. 사퇴한 후보가 누구인지도 아십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입니까?
◆ 손수호> 김정선 후보입니다.
◇ 김현정> 정말 정확히 아시네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노영희 변호사님. 이분이 이제 벽보까지 붙었잖아요, 지금. 벽보 위에 사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 등록할 때 기탁금을 3억 원 낸 거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놓고 사퇴를 하면 돌려줍니까?
◆ 노영희> 이게 공직선거법 57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57조에 따라서 후보로 등록을 하고 나서 사퇴를 하면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노영희> 없습니다. 다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경선에서 탈락해서 본인이 원하지만 등록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6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대선의 경우 15% 이상 득표했을 때는 전액을, 혹은 유효투표수의 10~15%를 득표했을 때는 기탁금의 50%를 선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호 13번 김정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돌려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왜 나오셨을까, 이분은. 금방 사퇴하실걸.
◆ 손수호> 기탁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당선, 사망, 15% 이상 득표. 이게 공직선거법에 딱 있어요.
◇ 김현정> 사망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왜 나왔는지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 김현정> 그거는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원내 의석 있는 정당들은 지금 보조금을 받잖아요. 후보 등록하는 동시에 의원 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제일 많이 받은 당이 123억까지 받았는데 만약 그 후보가 중간에 단일화라는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했다, 사퇴를 했다. 이 경우에 3억 원 말고 보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영희> 지난번에 그래서 먹튀논란이 한번 있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면 후보자가 대선을 중도포기해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논란이 됐었죠.
◆ 노영희>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2015년 2월에 후보 등록 후 중도에 사퇴한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어버렸죠.
◇ 김현정> 그래요. 바로 이런 궁금증들. 여러분 소소해 보이지만 한번쯤 알고 싶었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여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4853님이 과거에 보내주셨던 질문을 저희가 하나 뽑아왔어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개념정리가 되는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나 누구를 지지한다 이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 노영희> 있습니다.
◆ 손수호> 일단 선거운동이 뭐냐. 오늘 상당히 많은 아마 질문 중에 선거운동이 뭐냐 이게 가능한 선거운동이냐,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라는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우선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사실 짚어봐야 다음 가능할 것 같아요.
◇ 김현정> 거기부터 개념 정리해 보죠. 선거운동이 뭡니까?
◆ 손수호> 58조 1항인데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김현정> 못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
◆ 손수호>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것.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 되게 하기 위한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다 선거운동인데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이 중에 특정한 몇 개를 정해서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이건 선거운동 아니다. 그리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이것도 선거운동 아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선거운동 아니다 하고 있고요. 2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아닌 것과 선거운동인 걸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손수호> 다만, 다만.
◇ 김현정> 다만….
◆ 손수호> 다만이 또 중요하죠.
◇ 김현정> 뭐예요, 다만은?
◆ 손수호>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그리고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금지되고 제한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주세요.
◆ 손수호> 너무 많은데.
◇ 김현정> 공무원 안 되는 건 알고 있고.
◆ 손수호> 그렇죠. 아예 자격이 없으니까 공무원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선거운동 중에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이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누구 지지한다. 누구 뽑아라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내 SNS에다가 기호 몇 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친구들아, 너희도 이 사람 뽑아 이런 것 다 가능합니까?
◆ 노영희> 그렇죠.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혹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선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당일에도.
◆ 노영희> 그래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고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또는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 전송할 수 있고요. 후보자에게 받은 선거정보를 돌려보는 행위도 가능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안 되고.
◇ 김현정>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안 된다는 거에요.
◆ 노영희>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하면 안 되고. 이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손수호 변호사가 큰 개념 정리해 주셨잖아요. 누구나 선거운동할 수 있다. 카톡방 100명 있는 카톡방에서 나 누구 지지해, 누구 뽑아 할 수 있어요.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하지만 가짜는 안 된다.
◆ 노영희> 그렇죠.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공표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될 거 같죠?
◇ 김현정> 다 되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 나왔는데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호별로 방문해서 하면 안 된다.
◇ 김현정> 잠깐만요. 다만이 중요하네요, 다만….
◆ 노영희> 항상 다만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너 빨리 투표 참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한….
◇ 김현정> 누구 뽑아라가 아니라 투표 참여하세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101호님 투표 참여하세요. 띵동띵동 201호도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 노영희> 그렇죠. 호별로 방문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 투표참여 권유활동.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걸 당하는 사람, 집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
◇ 김현정> 방해가 되니까?
◆ 노영희> 방해가 되니까.
◇ 김현정> 공정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 손수호> 호별 방문이 예전부터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 탈법 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대일로 만나고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면 무언가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고 금전도 건네질 수 있기 때문에 호별 방문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말씀 계속 드리면 호별 방문하면 안 되고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면 안 되고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투표 참여 해라 권유해도 안됩니다.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에 표시물을 사용해서 하면 안 된다.
◇ 김현정> 아니, 잠깐. 동창회 가서 아까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명 모인 동창회에서 나 누구를 지지해도 되지만 제가 거기 띠를 두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어깨띠 같은 걸 두르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 김현정> 신기하네요.
◆ 손수호> 동창회 말씀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리죠. 동창회 개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면 안 된다 이게 정확하죠.
◆ 손수호> 이게 공직선거법 103조에 있는데요. 각종 집회 등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그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저 오늘 동창회 가는데.
◆ 손수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고.
◇ 김현정> 그냥 모이는 건 아무 상관 없죠? 그러면 제가 그냥 모였어요. 그냥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인터뷰 해 보니까 어느 후보가 되게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때요?
◆ 손수호> 그건 괜찮아요.
◇ 김현정> 그건 괜찮아요? 애매하네요.
◆ 노영희>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해 보니까" 라고 하면.
◇ 김현정> 그게 왜요?
◆ 노영희> 아니, 우리 김현정 앵커님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 손수호> 심지어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김현정> 반상회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반상회는 안 된다?
◆ 손수호> 과거에…. 이건 영향 미치는 것과 관계없이도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독재정권 시절에 이게 불법선거운동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통반장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아까 선거운동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제 차에다가, 제 차에요. 누구의 포스터를 뒤에다 딱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지지한다는 표시로. 됩니까, 안 됩니까?
◆ 노영희> 이건 말씀드릴게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 김현정> 지정한 사람이라는 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람?
◆ 노영희>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자동차 등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나 실비 요구하면 안 되고요.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 포스터 붙이고 다니는 것도 일종의 소품으로 본다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저희도 정치인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어 하는 분과 안 했어 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등록한 사람만이 띠도 두를 수 있고 모자도 쓸 수 있고 점퍼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 붙이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 요즘 지나가다보면 트럭에다가 전광판 붙여놓고 춤추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등록한 거예요?
(사진=자료사진)
◆ 노영희> 네. 등록하신 선거운동원이겠죠.
◇ 김현정> 만약 거기에 자원봉사가 있으면 그분들은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대가 안 바라는 거면? 애매합니까?
◆ 노영희> 그런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자발적으로 잠깐?
◇ 김현정> 자원봉사자 춤추는 거예요, 그 앞에서.
◆ 노영희> 소품을 이용했나요?
◇ 김현정> 소품…. 소품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군요, 무조건. 이게 복잡하네요, 복잡하네요. 청취자 박명세님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참 복잡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박혜주님도 "아파트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투표 독려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송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가능하냐" 이 질문 주셨어요.
◆ 노영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성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공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선거운동원만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정된 소품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유세와 연설을 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유세 등은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가능하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누구 뽑아라가 아니라 그냥 투표하십시오 이 정도는 방송으로.
◆ 노영희> 그렇죠, 그 정도는 그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늘은 투표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교회 같은 종교단체 절 같은 종교단체에 대한 규정이 혹시 따로 있는가. 이거는 두 분이 아실지 아니면 선관위에다 질문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 노영희> 애매한 건 전부 선관위에 물어보십시오. (웃음)
◇ 김현정> 이분의 질문은 저희가 체크해 놨다가 선관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밖에서는 적어주시고요. 이 질문도 하나 들어왔네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대학의 외국인 교수가 자기 사택 벽에,그러니까 자기 집 벽에 선거포스터가 주욱 붙어 있는 걸 보고 그걸 떼었어요. 아니, 왜 내 집에. 우리 집 벽에 저걸 붙이는가. 우리 집 벽에 붙은 선거포스터 이거를 훼손하는 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노영희> 그것도 원래는 불법이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 벽보 같은 것들을 훼손한다고 해서 그 경찰이나 이런 쪽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 186건 중에서 99건이 벽보, 현수막, 선거차량 훼손 등의 행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훼손 및 철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라는 게 우리 집 벽이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정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비록 자신의 담벼락에 붙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걸 훼손한다,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집이어도 내 사유물이 아니라 선거기간에는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벽을?
◆ 손수호> 내놓는다는 표현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선거벽보 부착을 위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이럴 때는 그게 다 양해가 되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훼손이 아니라 이 질문은 참 희한하네요. 마음에 드는 후보의 벽보를 예쁘게 꾸며주면 어떻게 되는가?
◆ 노영희> 예쁘게 꾸며주는 것도 사실은 훼손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예쁘게 꾸며준다고 하지만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손수호> 꾸미는 게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꾸미는 게 사실 내용을 안 보이게 한다면 좋은 의도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김현정> 리본을 하나 달았어요, 예쁘게.
◆ 손수호>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손 안 대는 게 낫고요. 결국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하더라도 불법인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지지하는 후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아까 사택 벽에는 선거포스터 붙인 거 같은 경우 개인의 사택이라는 건 개인의 집이지 않습니까? 내 집에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에서 선거 때문에 붙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먼저 그쪽에다가 떼어달라고 공식요청을 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답이 왔습니다, 선관위에서. 종교단체, 혹은 교회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는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답니다. 아니, 그럼 아까 전에 두 분은 그러셨잖아요. 누구나 지지 후보를 말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왜 안 될까요?
◆ 노영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까 그래서 제가 김현정 앵커가 인터뷰를 해 보니 어떻더라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 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모든 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죠.
◇ 김현정> 자연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어떤 분이 영향을 크게 미치기 위해서 모임에서, 모임에서 그럼 그 모임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모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손수호> 이게 실제로 85조에 규정이 있네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네요.
◇ 김현정> 지금 선관위에서 마저 답이 하나 더 왔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게 딱 맞아요. 자연인으로서 돌아가서 그냥 만나는 교인한테 나 누구 지지해라고 얘기할 수는 있대요. 다만 이분이 교회 설교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 이런 참...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두 분. 오늘 우리가 큰 개념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 주도 라디오재판정은 선거 관련된 알쏭달쏭 Q&A들 저희가 모아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 주시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질문해야 될 거 따로 방송니까 열심히 보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받아서 다음 주 수요일에 두 분과 다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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