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선의'로 선물 주고받은 서울대병원 교수 18명 무더기 입건

사건/사고

    '선의'로 선물 주고받은 서울대병원 교수 18명 무더기 입건

    퇴임 과정에서 고가의 골프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퇴임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서울대병원 교수 A 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뒤 한 사건에서 이처럼 무더기로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일본제 골프채 세트를 선물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배 교수들은 730만 원에 상당하는 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각각 50만 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을 2개월 앞둔 A 씨에 대한 '퇴임 선물' 명목이었다.

    하지만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교수들은 "퇴임 선물이 의대의 오랜 전통"이라며 "선의였고 대가성이 없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퇴임 하루 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