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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4곳 환경 감사했더니…'무더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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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 4곳 환경 감사했더니…'무더기 위반'

    정부합동감사 결과 인천·경기·강원·경남서 61건 적발…84명 문책 요청

    (사진=환경부 제공)

     

    인천과 경기, 강원과 경남에 대한 환경 분야 감사에서 61건의 법령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들 지방자치단체 4곳에 징계 10명 등 담당자 84명 문책을 요청했다"며 "부당 집행예산 1억2900만 원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발 규모는 지난 2015년의 52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당시 징계 요청은 8명, 훈계 요청은 98명이었다.

    지난해 적발된 위반행위를 보면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간 업무소통이 부족하거나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 부실, 법령 이해 부족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강원과 경남이 48개 사업에서 77%인 37개 법령을 위반했고, 경기는 37개 사업 가운데 70%인 26개 위반, 인천은 31개 사업중 58%인 18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감리용역을 이미 시행중인 공사의 감리용역업체에 맡겨 4억4000만 원을 부당 수주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사천시는 사천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신청한 지하수 관정 5개를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

    경기 포천시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 허가했다. 인천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가 대상 사업장인 3곳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환경법령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올해는 먹는물 등 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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