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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F쏘나타 등 3개 차종 리콜…현대차 "절차통해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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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LF쏘나타 등 3개 차종 리콜…현대차 "절차통해 판단 필요"

    국토부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현대차 제네시스등 4건 '수용 어렵다"

    현대차 LF쏘나타 (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그랜저 등에 이어 LF쏘나타 등 3개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통보하는 등 현대차 리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쏘나타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 3개 차종의 주차브레이크 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청문 등 최종 절차를 통해 리콜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강제리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5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LF쏘나타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LF쏘나타 결함문제도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LF쏘나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은 제보를 통해 LF쏘나타 약 22만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수출 물량을 제외한 국내 차량은 10만대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심사평가위에 상정된 나머지 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1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각각 요구했다.

    나머지 4건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이다. 4건 모두 김부장이 제보한 것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조사해 결정한 경우다.

    현대차는 LF쏘나타 리콜 통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을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가 남아있으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국토부가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LF쏘나타에 대한 리콜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열흘 후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이 확인된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중이며, 캐나다에서도 11만4천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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