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경제 일반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어린이용품-납, 카드뮴 등 안전기준 초과, 생활용품-기계적 위험 발견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78개 업체 83개 제품이결함보상(리콜)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높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아동 섬유제품(14개), 유아용삼륜차(3개), 유아동용 신발·모자(8개), LED 등기구(19개), 형광등기구(4개), 충전기(14개) 등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83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

    어린이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생활용품 가운데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서는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전기찜질기에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결함보상(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국표원은 '17년도 하반기 안전성조사도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차기 안전성 조사 품목은 하계휴가를 대비한 여름용품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품목, 업체는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