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지난 25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업권 거래 금지 등의 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미일 3국이 북한이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추가로 강행하면 '고강도 징벌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어업권 거래 금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한미일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강도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과 함께 어업권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수역 조업권을 중국에 7500만달러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NLL수역 인근으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몰려들어, 우리 어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하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에 북한의 어업권 거래 금지 조항을 이미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