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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SK·KT·OCI, '공시 꼼수' 최다

    공정위 54개사 99건 공시의무 적발 과태료 2억1893만원 부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상황 점검 결과 54개 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억1893만 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오씨아이, 케이티의 위반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억189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 그룹이 17건, 오씨아이 11건, 케이티 9건, 롯데·신세계·씨제이·효성 각각 6건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1개사의 65건을 적발해 47건에 1억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건은 경고 조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 16.9%), 허위공시(3건, 4.6%) 순이었다.

    위반항목은 이사회 운영현황(18건, 27.7%), 임원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8건, 12.3%) 관련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자료사진)

     

    이사회 일부 안건을 누락하거나 상품거래, 채무잔액현황 금액을 잘 못 쓰거나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허위공시 등이 적발됐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는 16개사의 34건을 적발해 27건에 50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17건, 50.0%)가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 32.4%), 미공시(6건, 17.6%) 순이었다.

    위반항목은 임원변동(13건, 38.2%) 및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 관련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원을 선임, 해임하면서 해당일자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해 공시,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하면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 재무현황을 누락, 지연 공시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위반회사 비율이 34.8%로 전년(43.3%) 보다 8.5%p 감소하고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0.64건으로 0.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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