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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황금연휴 해외여행객 '면세범위초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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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황금연휴 해외여행객 '면세범위초과' 단속

    5월 1일~12일 집중 단속…대리반입도 법적 처벌

    인천공항 (사진=자료사진)

     

    관세청이 다가오는 황금연휴에 대비해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은 '황금연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까지 가능하다. 다만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에 별도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 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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