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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모집대상자 공고…7월부터 지급



인권/복지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대상자 공고…7월부터 지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오는 5월 2일~19일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를 통해 5000명을 선발해 대상자를 6월21일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한 만 19세~2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및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예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수당 활동목표 및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지급이 중단된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도 예외를 인정해 올해 신청기회가 추가로 부여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50만 원 지원금을 넘어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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