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예비주의보 이상의 단계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로 했던 것을, 그 이전 단계인 '나쁨' 단계에서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로 지침을 변경했다.
미세먼지 발생시 체육 등은 실외수업 대신 실내수업을 하되 남는 교실을 '간이체육실'로 개조해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건물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항목에 기존 미세먼지(PM10)에 초미세먼지(PM2.5)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에 대한 미세먼지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도 재난안전교육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미세먼지 예보깃발과 예보판을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