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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더 쉽게 받는다

    국세청, 298만 대상가구 상대로 신청안내 시작

    정부는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9월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말부터 대상자 298만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

    27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지원자금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후 소득 및 재산 규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됐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됐다.

     

    국세청은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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