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제공/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정비 불량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음에도 조치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 대한항공 화물기가 지난해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사건과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에 대해 각각 3억 원과 1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 두 사건은 국토부가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타깃팅 특별 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안들이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으나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김해발 사이판행 여객기가 출발 전 불량정비로 인해 이륙 후 회항한 사건과 에어부산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미확인한 데 대해 각각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티웨이항공이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6천만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