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부산의 A대학교는 지난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대학병원 소속 B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A대학교와 대학병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B교수가 최근 2~3년 동안 전공의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왔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투서에는 B교수가 여성 전공의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수시로 안마를 해 달라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는 피해 사실이 담겨있었다.
또 B교수가 밤늦게까지 여성 전공의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만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의혹도 있다고 노조는 밝힌 바 있다.
해당 의혹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징계위원회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A대학병원 노조 관계자는 "투서가 접수된 뒤 학교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이 불거지자 B교수는 사직서를 냈으나 학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