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속지세금체계(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하되 국경조정세(Border-Adjusted Tax)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기업들의 수출은 감면해주고 수입에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의존형 기업들뿐 아니라 전 세계 對美 수출 기업들의 우려와 반대가 컸던 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4월25~26일)에 따르면, 총 229개 기업들 중 47% 가량이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제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기업 중 77%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또한 국경조정세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미국 내 수입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출기업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려는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62%를 차지했다.
논란이 되었던 국경조정세가 미국 행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나,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기업들이 관련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 변화를 신속히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