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광양시의원이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명 처분으로 이 의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제명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시 의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광양시의회는 검찰이 이 의원을 고리사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찬성 9명, 반대 3명의 표결로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