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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싼값으로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2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의 자영업자 2700여 명이 이들에게 광고비를 줬다가 피해를 봤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8) 씨와 B(28) 씨를 구속했다.
A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C(28)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에 광고대행사를 사칭한 회사를 차려놓고 전국 자영업자 2700여 명을 상대로 국내 최대 포털 회사에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전국 자영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10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광고를 권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3년간 105만 원만 내면 파워링크 광고 3~4순위에 고정노출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건당 적게는 66만 원에서 많게는 5년 동안 409만 원까지 계약한 뒤 실제로는 처음 1~2개월만 광고를 해주고 이후에는 광고를 해주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이 광고에 취약하고, 생업에 바빠 실제 광고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 등록을 한 뒤 피해액 규모가 커지면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철학관이나 과외, 네일숍, 인테리어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포르쉐 등 고급외제차를 사고 외국 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공식적인 광고대행 업체는 52개로 나머지 100여개 회사는 대부분 사기 회사로 볼 수 있다"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업체를 파악한 후 광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