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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기업형으로 운영한 조직 적발



부산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기업형으로 운영한 조직 적발

    회원만 4만3천여명…범죄수익으로 천억원 넘게 챙겨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무려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진=자료사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려놓고 총 판돈이 1조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기업형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억수 부장검사)는 총 베팅 규모 1조 3천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조직을 적발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자금관리책 A(40) 씨와 현금 인출책 B(43)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홍보담당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외국으로 달아난 총책 C(38) 씨와 서버관리자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콩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PC방과 수십곳과 연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회원을 모집했다.

    PC방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12%는 PC방 주인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구조여서 업주 또한 회원모집에 나섰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만 4만 3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A씨 등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서버를 일본과 홍콩에 둔 호스팅 업체를 통해 도메인 주소(URL)와 아이피 주소를 할당받은 뒤 단기간 사용하고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서버관리자와 총책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바꾸고, 거주지도 서울 강남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해 수시로 이사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좌를 만들어 상호 계좌이체를 되풀이하면서 도박 수익금을 정상적인 회사 수익인 것처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페이퍼 컴퍼티의 등기부상 목적사항에 '비트코인 중개업'이라고 써 넣었고, 도박수입금이 비트코인 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게다가 검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비트코인 중개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입을 맞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낳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이라며 "이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계좌와 조직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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