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사 보도를 비판하며 MBC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올린 이덕영, 곽동건, 전예지 기자가 각각 출근정지 10일,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MBC가 자사 비판 기자, PD들에게 출근정지·감봉·근신 등의 징계를 내렸다.
MBC는 2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덕영 기자에게 출근정지 10일, 송일준 PD에게 감봉 1개월, 곽동건·전예지 기자에게 근신 7일의 징계를 내렸다. MBC의 징계 강도는 해고-정직-출근정지-감봉-근신 순이며, 출근정지는 30일 이내의 정직을 의미한다. 물론 급여도 받지 못한다.
이덕영·곽동건·전예지 기자는 지난 1월, 유튜브에 '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바 있다. 2013년 마지막 신입 공채로 입사한 '막내'인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심각성과 이에 분노한 민심을 담지 못하는 MBC뉴스를 비판하는 한편, 김장겸 보도본부장·최기화 보도국장 사퇴 및 해직 및 징계 당한 기자 복귀를 요구한 바 있다.
MBC는 이를 두고 '회사와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덕영 기자의 경우, 개인 SNS에 친구공개로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집회 때 MBC 취재진은 당시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로 MBC 로고를 떼고 조명도 켜지 못한 채 방송을 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게시물을 이틀 동안 게시했다 삭제했는데, MBC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내 '공정성'과 '품격유지' 조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MBC PD협회 송일준 협회장의 경우, 지난달 16일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MBC가 준비하고 있던 '탄핵 다큐 불방' 건을 언급하면서, 방송이 끝까지 안 되고 사장된 적은 그간 없었다며 경영진을 비판했다. MBC는 송 협회장이 '회사와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펴, 뉴스데스크 리포트 인터뷰 음성 조작 논란을 제기한 것을 문제삼아 인사위에 회부된 김희웅·이호찬 기자에 대한 인사위는 연기됐다. 감사국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제기를 받는 절차를 생략했다가 뒤늦게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 MBC기자협회 "한 치의 정당성도 없는 '부당징계'"
MBC기자협회(협회장 왕종명)는 27일 성명을 내어 "그렇다면 우리도 징계하라!"라고 주장했다.
MBC기자협회는 "막내기자들의 반성문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경영진과 이를 추종하는 자들을 대신한 용기 있는 사죄이며, MBC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처참하게 망가진 일터를 다시 일으켜보자는 절규가, 사망선고 직전의 뉴스를 다시 살려보자는 몸부림이 어떻게 '해사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MBC기자협회는 "막내기자에 대한 징계는 무효다. 공영방송 MBC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첫 날, 이 징계는 무효화될 것"이라며 "한 치의 정당성도 없는 '부당징계'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