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동차 부품 원료인 알루미늄 공급가를 담합한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 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B 사 대표 등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차례에 걸쳐 입찰 전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총 1조 8525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총 납품액의 10%인 약 18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으로 인해 자동차 한대 당 알루미늄 가격이 1만 원 가량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들 전원이 카르텔을 형성해 속칭 갑의 지위에 있는 대기업을 농락한 사건"이라며 "7개사가 납품한 알루미늄 합금은 주요 차량 생산에 사용돼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