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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2심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만 무죄

법조

    서울대 교수, 2심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만 무죄

    물품대금 수천만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

    가습기 살균제 (사진=자료사진)

     

    서울대학교 조 모(58) 교수가 2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조 교수의 옥시연구서 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에서 받은 1200만 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물품대금 5600만 원을 연구용역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돈이 실험도구나 동물 관리 등 연구비로 쓰였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옥시 측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물품대금 5600만 원을 연구용역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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