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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치 '학교급식 중단 위기'…중국산 김치 먹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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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김치 '학교급식 중단 위기'…중국산 김치 먹어야 하나

    농협 김치공장, 중소기업 지위 상실되면서 납품 길 막혀

    (사진=자료사진)

     

    농협 김치의 단체급식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여차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와 군부대에 중국산 김치가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협 김치공장이 군부대, 학교 등과 김치 납품계약을 맺기 위해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납품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지역농협 김치공장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했지만,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결국, 지역농협 김치공장들이 단체급식을 재개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농협 김치의 단체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농협 김치공장, 수의계약 대상 제외… 하반기부터 단체급식 납품 중단

    학교나 군부대 등에 들어가는 단체급식 재료는 경쟁 입찰 또는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을 통해 보통 2년 단위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학교급식용 김치의 경우 전국 12개 농협 김치공장이 경쟁 입찰을 통해 2000여개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체 학교급식 김치물량의 30%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판매액만 320억 원에 달한다.

    이들 농협 김치공장은 또 군부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20년 넘게 김치를 공급해 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농협에 따르면, 김치공장의 납품계약 기간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만료돼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들 농협 김치공장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데, 중기청이 지난해 1월부터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협 김치의 단체급식 납품 길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농협 김치공장들이 특별법인 농협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을 통해서 김치 납품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국가계약법에 이런 특혜조항이 재작년(2015년) 말에 일몰 폐지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농협 김치공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써의 특별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협 계약재배 농민 반발…배추·무 등 채소류 판로 '막막'

    이에 대해 농협 김치공장뿐만 아니라 채소류 생산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파주에서 시설하우스 1만여㎡를 운영하는 김수창씨(55)씨는 "농협 김치공장에 20년 넘게 배추와 무, 열무 등을 공급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물량의 70%가 줄었다"며 "김치공장이 학교와 군부대에 김치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재료 구매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또, "파주와 연천 등 군부대 주변의 다른 농가들도 사정은 모두 비슷하다"며 "이 상태로 가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와 관련해 서승일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 부장은 "파주지역에서만 농민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었다"며 "농협김치가 더 이상 학교와 군부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계약재배를 했던 파주, 연천지역 채소재배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특히, "농협 김치공장이 경기에 3개, 충청에 2개, 전라도에 3개 등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우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김치 공급을 중단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 농협법 개정 추진…법 개정때까지 김치 값 인상, 중국산 김치 세상

    농협은 이 같은 김치 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협의 김치공장들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알아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농협 스스로 농협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 부장은 "일단 중기청은 농협김치공장이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일지라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고, 법제처 역시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농협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이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 부장은 "중기청이 농협 김치공장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주면 학교나 군부대 급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률 개정에 들어가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올해는 단체급식에서 농협김치를 먹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김치가 국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기 때문에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김치 값이 오를게 뻔하고, 결국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완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장은 그러면서 "학교나 군부대는 수입김치 공급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며 "국내 채소농민들을 위해서도 농협김치의 판로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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