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0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 주차장에 불을 지른 A(37)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7시 10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농산물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집기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집기류와 주차된 오토바이 일부를 태워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0년부터 마트를 운영해오다 최근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돼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