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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성장 이유로 노동자 희생 강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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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경제성장 이유로 노동자 희생 강요 안돼"

    5.1 노동절 맞아…비정규직 감소, 적정임금보장, 노동권 강화 공약

    (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권 강화와 적정 임금 보장, 비정규직 감소 등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상시 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직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핵심 협약인 '노조설립 권한과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 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 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에 가입 돼 있지 않는 90% 노동자를 위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내세웠다.

    문 후보는 이외에 "일 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들을 내놨다.

    우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 임금제'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주거·교육·문화비 등 생활비를 고려한 임금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외에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임금채권 보장기금'으로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개념을 확대해 원청 사업주에 산업안전책임 부여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감정노동자보호법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성장 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자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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