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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표시 물품 사용한 50대에 벌금 100만원



광주

    법원, 압류표시 물품 사용한 50대에 벌금 100만원

     

    법원이 압류표시를 부착해 둔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광주 한 공사현장에서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압류표시를 부착한 물품 가운데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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