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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하청업체 보복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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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하청업체 보복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소기업청은 하청업체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보복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분야 입찰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1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보복조치로 시행조치를 받을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공공 입찰이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된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수탁기업이 통지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은 "보복조치의 경우 한번만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제한이 전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피해 기업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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