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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변경제도'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인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입증자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하는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은 주민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 6자리(지역번호와 등록순서,검증번호)만 바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