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 지시로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결과는 물론 김 전 장관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특검팀은 "정 수석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정 수석이 사직강요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과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히 그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은 위증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