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다음세대 부흥을 강조한다. 각 교회들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교단들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게 맡기신 소중한 생명에게 교회는 유아세례를 베푼다.
유아세례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기억하며 성장해 때가 되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 주요 교단들은 유아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엄격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고신측은 만 2세 이전까지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만 2세를 지나 교회에 출석할 경우엔 만 14세가 지나야 세례를 받고 입교할 수 있다. 만 3세부터 만 13세까지 세례 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목회 현장에선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는 목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유아세례를 연구하고 있다.
예장합동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송종완 위원장(수원삼일교회 담임목사)은 “만3세부터 13세까지 세례 공백기가 왜 존재하는지 성경적, 교회사적, 신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총회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는 유아세례를 만 2세까지로 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유아세례 연령을 만 2세로 제한한 규정이 성경에 없으며, 오히려 성경은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 기독교 전래 과정에서 유아세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유아세례 연령 기준도 처음부터 만 2세로 제한도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구위는 교단 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세례를 신설하거나 유아세례 연령 기준을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세례 공백기를 없애고 어린이 세례를 신설해서 다음세대에게 맞는 신앙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면서 “처음 헌의안을 상정한 노회 신학부에서 그동안의 연구과정을 검토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는 한발 더 나아가 유아세례와 더불어 유아성찬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입교 나이인 만 14세 이전에 성찬 참여가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다.
주승중 위원장(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은 “다음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어린이 세례와 유아성찬이 막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다음세대를 위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수하는 데 심각한 장애욘이 되고 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통합총회 연구위는 기독교 초기 문헌들 속에서 유아성찬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사도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에 8개월 22일된 줄리아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세례를 받았고 힘겨운 사투 중에도 성찬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거스틴은 유아성찬이 유아세례를 받은 자의 당연한 권리라고까지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합총회는 또, 세계교회 대부분이 유아성찬을 실행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동방 교회들은 유아성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로마 가톨릭은 1910년 교황 비오 10세 때 유아성찬을 12세에서 7세로 하향조정했다. 세계성공회도 1977년 유아를 포함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후 곧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 교회들 대부분이 유아성찬을 허락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도 유아를 포함한 모든 세례자가 나이, 성별, 인종의 차별없이 성찬에 초대돼야 할 것과, 어린이의 경우 성찬참여에 대한 이해력이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성찬의 지성적 조건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주승중 위원장은 “해외에서 목회를 하다가 국내 교회로 돌아온 목회자들의 경우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에 대한 헌법 기준이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학자들도 세례와 성찬에서의 연령기준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교단들도 유아세례와 유아성찬 기준은 저마다 차이가 있다. 때문에 유아세례와 유아성찬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이 보수적인 장로교회로 옮길 경우 상처가 되기도 한다.
감리교의 경우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 전이라도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성찬을 허락한다. 성결교는 원래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어린이세례와 어린이성찬을 행한 교단이지만, 20여년 전부터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성공회의 경우 2004년도에 모든 신자가 견진례(입교)가 없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유아세례라는 용어 대신 어린이세례란 용어를 쓰며 나이 제한을 없앴다.
통합총회 연구위원회는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의 성찬참여 뿐만 아니라 만 2세까지로 한정된 유아세례 기준도 신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침체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세대를 일으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에 대한 교단 차원의 진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