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MW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의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차가 연비를 최대 9.4%까지 과다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스카니아 트럭 등도 안전기준위반으로 과징금 3억 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의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시가지모드는 2.4%, 복합연비는 4.7% 부족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1억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차 3,465대이다.
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머스탱 승용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차 3대이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의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되어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해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 3억 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이다.
혼다코리아의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