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A(3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19대 대선 벽보 중간 부분을 잡아 뜯어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인근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