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독려를 위한 현수막 문구에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과잉'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사이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대학가 중심으로 대선 투표 독려를 위한 현수막 25장을 게시했다.
현수막의 내용은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였다.
앞서 해당 현수막 게시 문구는 대전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를 통해 게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운동본부는 시민용 현수막으로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새 나라!",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나라를!"이라는 내용의 세 가지 문구도 검토를 받아 제작했다.
문제는 현수막을 제작한 뒤 돌연 선관위 측에서 '촛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려 현수막을 폐기하면서 시작됐다고 운동본부 측은 전했다.
2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미성 기자)
2일 대전선관위가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운동본부가 게시하려던 현수막은 '촛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3호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4개의 현수막 중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촛불'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아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반면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새 나라!"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에 대해선 "70년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기득권 적폐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에 해당해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나라를!"이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에 해당해 무방하다며 게시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재대학교 김종서 법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 취지의 반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훼손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킨 반헌법적인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본부 측 역시 "촛불민심에 담긴 뜻을 곡해하고,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라는 구시대의 인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700만 촛불 민심의 뜻조차 헤아리지 못한 선관위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촛불 민심을 왜곡한 투표참여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