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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재판서 '혐의부인'…23일 최순실과 나란히 설 듯



법조

    朴, 첫 재판서 '혐의부인'…23일 최순실과 나란히 설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일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기록이 10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은 기록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추후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측도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롯데 그룹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 받은 사실과 SK그룹 측에 추가 출연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여부를 제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40년 지기 최씨와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재판에서는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롯데의 면세점 사업 선정이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과 엮인 뒷거래인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지 등이 쟁점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이 10월 16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재판에 최대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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