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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특검, 정진철 靑수석 법정 위증 두고 설전



법조

    김기춘-특검, 정진철 靑수석 법정 위증 두고 설전

    김 전 실장 측 "향후 증인에 위압" vs 특검 "직무유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설전을 벌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측 이상원(48·23기) 변호사가 증인신문에 앞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정 수석을 특검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에 증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허위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증언에 나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도 이뤄진 적 없는 상황에서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했다면 앞으로 나올 증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위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특검이 재판에 나오는 증인마다 문제를 삼는다면 이 사건에 나올 증인에 대해 걱정스럽다"며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검 측 양석조(44·29기)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법체계 내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법정"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은 인사수석을 담당하고 있는데 진술한 내용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다"며 "그럼 이것은 청와대에서 주로 사용하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희가 수사 의뢰를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요즘은 위증이 무겁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 고발 자체를 법정에서 소송 지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 수석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 지시로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일 정 수석이 김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와 같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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