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오는 11월부터 기업의 회계 부정을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행 1억원보다 10배가 많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포상금을 지금의 10배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후인 1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분식회계의 경우 기업이 조직적으로 숨기려 하는 만큼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기업의 일반주주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감사인 지정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자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험 계약자들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2곳 이상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어느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금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손보험 계약 전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복계약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설계사에게는 최대 1천만원, 보험회사는 최대 5천만원, 보험사 임직원은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