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를 마음대로 올린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은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곳에 대해 지난달 26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징계다.
이번 무더기 징계는 최근 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인 틈을 타 이들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마음대로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원가와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에 대해 신용등급 무관하게 연 20% 안팎의 고금리를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리를 높이기 위해 업무원가인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실제 발생하는 원가 대신 사업 계획상의 목표치나 임의 수치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출모집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28일 주요 저축은행들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