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 대해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해명성 문자를 보냈다. 특검이 지난 2월 말 수사를 마무리 한 후 특정 기사에 대해 문자를 통해 공식 해명한 것은 처음이다.
내용은 이렇다. "'우병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도와 관련, 특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는 것이다. 또 "복수의 특검관계자가 특정사실을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두 사람이 잦은 통화를 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는 내용이지만, 정작 특검에선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
특검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짧게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바로잡으려 한 적은 드물다.
특검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며칠전부터 사실 관계를 물어봤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쳐 수차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며 "기사가 나온 당일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특검 내부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과 법원행정처 요직에 있었던 임 전 차장과의 통화는 정권과 사법부 간의 유착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묘한 시기에 특검을 출처로 한 기사에 대해 특검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중요한 재판을 앞둔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특검을 소스로 기사화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 법원과 특검 간의 신경전 내지 갈등으로 비화해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걱정으로 보인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게 특검이 아닌 검찰 쪽에서 어떤 의도로 언론에 공개됐다면, 법원과 특검을 이간질 시키려는 게 아니겠느냐"며 "시기적으로 특검의 공소유지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특히, 우 전 수석과 사법부 간의 유착관계를 시사하는 내용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기각 책임을 법원으로 돌릴수 있는 근거가 될수도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우 전 수석의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미묘한 시점에 우 전 수석과 임 전 차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내용을 흘린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수사한 개인비리 부분을 넣지 않았을 뿐더러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개인비리 부분을 빼도 영장이 나올 줄 알았다"고 해명지만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