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산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경북도교육감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하는 문명고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입시를 치러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의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경북도교육감은 같은 달 21일 원심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에 따라 본 소송인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명고는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본 소송인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은 별도 기일을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