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깜깜이 기간, 카톡 전달도 유의해야
- 친구간 대선 인기투표도 공표시 불법
- 선거영향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안돼
- 약수터 대화는 합법…선거운동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희진(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대선을 이제 딱 6일 앞두고 오늘 라디오 재판정도 지난주에 이어서 선거와 관련된 알쏭달쏭한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선거법 Q&A인데 오늘 두 분의 변호사 우선 모셔보죠. 먼저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공휴일인데 어디 안 가고 생방송을 위해서 와주셨어요.
◆ 손수호> 어디 왔습니다, 지금. (웃음)
◇ 김현정> 만족하시죠, 공휴일 생방송?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괜찮으시죠? (웃음)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그런데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은 휴가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보내드리고 노변님 못지않게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희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성희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기소개 직접 해 주세요.
◆ 성희진> 저는 성희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타공인 김현정의 뉴스쇼의 애청자입니다.
◇ 김현정> 이야.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돼요. 애청자 출신 변호사세요.
◆ 성희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애청자 출신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어쩐지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선거법 Q&A 라디오 재판정.’ 오늘이 공휴일이고요. 또 두 변호사가 색다른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방식을 좀 색다르게 해 봤어요.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꾸며가는 코너인데 일종의 퀴즈쇼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퀴즈가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모르고, 다 맞힐 수도 있습니다. 좀 재미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변호사가 퀴즈를 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맞히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을 해 보죠. 손 변호사님. 첫 번째 문제, 선거법 관련해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사진=자료 사진)
◆ 손수호> 일단 재미를 위해 일부러 틀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 김현정> (웃음) 내보세요. 한번 내보세요. 정말 오늘 모르고 시작하는 거라서 불안하기는 한데.
◆ 손수호> 첫 번째 여론조사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대선일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가 안 되죠.
◆ 손수호> 네, 공표하면 안 되는 거죠.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조사는 할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했어도 공표하면 안 되는데 이 여론조사가 결과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 김현정> 내가 받았어요. 이거는 비밀이야 하면서.
◆ 손수호> 이걸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법 위반일지 아닐지.
◇ 김현정> 전달한 내가?
◆ 손수호> 받아서 전달했다.
◇ 김현정> 죄송해요. 첫 번째부터 좀 맞힐게요.
◆ 손수호> 진짜요?
◇ 김현정> 불법입니다.
◆ 손수호> 왜요?
◇ 김현정> 왜요? (웃음) 왜인지 이유는 설명해 주셔야죠.
◆ 손수호>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일단 쳐주세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 손수호>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을 보면 공직선거법 108조에 있는데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이에요.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표가 뭐냐. 공직선거법에 정의 규정은 없고요. 공개적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인한테 일대일로 ‘너만 알아’라고 전달해서 알려준 게 과연 공표냐. 이 부분을 사실 저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판사님이 판단할 영역이니까.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재판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선관위 분 직접 듣고 계시지 않나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이 시간을 통해 알면 좋겠는데요. 이게 리트윗의 경우에는 공표로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받아봐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표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불법적인 행위더라도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과 공표하는 것이 다르다.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 손수호> 제가 몸을 사리겠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문제 주세요.
◆ 손수호>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데요. 일부러 여론조사 결과의 숫자를 다르게 써서 일단 내가 좀 숫자가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보의 경우에는 숫자를 좀 부풀리고 아닌 경우에는 숫자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널리 공개했다. 이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전에 18.6으로 홍준표, 안철수 두 분이 나왔잖아요. 이걸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누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이라고 해서 혹은 19라고 조정을 해서 지인들한테 뿌리고 공표를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불법이죠.
◆ 손수호> 네.
◇ 김현정> 다 맞힌다니까요, 제가.
◆ 손수호> 처음에 좀 쉬운 거 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실수라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이게 96조에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왜곡이라는 게 어디서 받은 걸 가지고 숫자를 바꾼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왜곡했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 가능하겠죠.
◇ 김현정> 그래요. 실수라는 변명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 이렇고, 성 변호사님이 한번 내주세요.
◆ 성희진>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내 스스로가 궁금해서 주위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고 다녔어요. 주위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고, 알아보고, 수렴하는 것. 이것이 불법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창회 친구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스스로. 그 결과를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 김현정> 이거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데 내가 한 30명, 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1위 35.4%. 나름대로 수치도 낸 거예요. 이걸 공표를 한다? 이거는...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합법.
◆ 성희진> 땡.
◇ 김현정> 아니, 왜요? 이건 내가 조사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게 문제예요?
◆ 성희진> 여론조사라는 게 공표가 금지되는 오늘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라는 게 공직선거법 108조에서 말하는 여론조사인데요. 그것이 언론기관 등에서 하는 여론조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는 사람 3, 40명 모아서 인기투표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 깜깜이 기간이 아닐 때는 괜찮아요?
◆ 성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는 몇 명 모아서 하는 것도 안 된다?
◆ 성희진> 안 됩니다. 그래서 108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는 투표 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인기투표를 하고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재미있네요.
◆ 손수호> 그런데 또 다른데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8조 8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고요. 여기 8항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단체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이런 경우는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죠.
◇ 김현정> 그래요, 성 변호사님.
◆ 성희진> 그 규정 같은 경우 공익적, 학술적인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좀 배제를 시켜준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사실 108조에서 말한 여론조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관련된 게 단순하게 무 자르듯이 얘기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럴 것이다 오늘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나중에 법원으로 법정으로 간 게 굉장히 많죠.
◆ 성희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재미있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재미있는데 손 변호사님이 다음 문제 주세요.
◆ 손수호> 알겠습니다. 이제는 여론조사 넘어가서 선거운동 관련된, 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혀주세요.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온라인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도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특정 후보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김현정> 단점?
◆ 손수호> 특정 후보의 단점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의 그런 발언들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 김현정> 단점이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쉬었어' 이런 거 다 단점인 거예요?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느냐?
◆ 손수호> 합법이냐, 불법이냐?
◇ 김현정> 합법.
◆ 손수호>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일단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다 포함이 돼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선거운동은 허용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상에 여러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른 후보의 단점을 이야기해서 설령 낙선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지금 단점이냐 아니냐를 여러 번 여쭸던 이유는 단점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렸어요. 그게 단점이 결국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 손수호> 그건 위험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죄가 있어요. 당선되게 하거나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 등을 비방하면 형사처벌 받고요. 또 허위 논평 보도 금지도 있어요. 허위로 논평이나 보도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되고요. 또 하나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히 단점을 이야기하는 형식, 또는 ‘이 사람은 당선되면 안 됩니다’라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 논평을 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백수님이 “선거에 전혀 관계없는 동창모임이 6일에 있는데 제가 총무입니다. 동창 중에 공무원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거 괜찮겠습니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 손수호> 공무원은 헌법에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도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고요. 또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해도 안 되고요.
◇ 김현정> 안 되죠. 그런데 그냥 동창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 평하는 걸 그냥 듣기만 한다. 이 정도는?
◆ 손수호> 개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또 그 단체, 동창회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동창회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요.
◇ 김현정> 동창회 자체가?
◆ 손수호>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그 밖의 집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거든요.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동창회 개최까지도 문제되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참으세요, 앞으로 일주일만.
◇ 김현정> 그래야겠네요. 동창회는 조금 후에 여시는 게 좋겠어요,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하나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 얘기, 비방 얘기, 허위사실 얘기 나눴는데 만약 내가 지지하는 후보, 지지하지 않는 후보 사진 위에다가 수염을 그린다든지 점을 이상한 위치에다 그려서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SNS에 뿌렸다. 이거는 성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성희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또 후보자 비방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사진에 뿔을 그리고 코를 빨갛게 칠해서 SNS에 올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 이런 범죄의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성희진>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형법상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모욕죄로. 그러니까 선거법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 손수호> 그런데 이게 뿔이 어떤 모양의 뿔이냐.
◆ 성희진> 예쁜 뿔이냐.
◆ 손수호> 코도 어떤 모양으로 코를 그렸느냐 등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건 그렇기는 하네요.
◆ 손수호> 낙서한다고 무조건 모욕이다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점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그리면.
◆ 성희진> 매력점이고.
◇ 김현정> (웃음) 어떤 사람은 섹시하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따라서 추하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지점이 있기는 하네요.
◆ 손수호>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 김현정> 그냥 낙서는 하지 마세요. 사진에 장난치는 일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성 변호사님.
◆ 성희진> 특정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단체로 등산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A라는 후보의 자원봉사자인데.
◆ 성희진> 친구와 함께 등산을 했어요. 약수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스무 명 정도 쉬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친구에게 자신이 왜 그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약수터에 있는 20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들릴 정도로 컸다. 이것은 불법선거운동이 될까요?
◇ 김현정> 좀 어렵네요, 이거는. 잠깐만요.
◆ 성희진> 카운트 빨리 하시죠.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 문제부터 좀 이해할게요, 문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인데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인데 등산을 갔다가 모르는 한 20명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나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 성희진> 실제로 연설을 한 거는 아니지만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큰 거죠.
◇ 김현정> 목소리가 크게.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불법 선거운동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냐?
◆ 성희진> 이것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이것을 일반적인 선거운동 즉 유세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 김현정> 유세로 볼 수 있다.
◆ 성희진> 유세로 볼 수 있다?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다.
◇ 김현정> 이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20명 모여 있는 거 알고 의식적으로 크게 이야기했는데?
◆ 성희진> 일단은 자원봉사자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후보자 측에서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진행하는.
◇ 김현정> 맞아요, 그러니까 더.
◆ 성희진> 그런데 일반 유권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단순히 육성으로 말을 하는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확성기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 손수호> 질문 하는게 쉬워요. 대답하는 것보다
◇ 김현정> 그러면 확성기를 가지고 얘기했거나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으면 이건 불법인 거예요.?
◆ 성희진> 네, 그러니까 확성기를 가지고 지지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너는 이걸 해라. 후보 지지 유세를 하라고 하는 사람만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대담을 할 수 있죠.
◇ 김현정> 복잡하네요.
◆ 손수호> 확성기가 확성장치라고 법에 표현돼 있고요. 또한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이용해서는 일반인들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도 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서 저처럼 많이 틀리셨어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다음 문제 가죠.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연예인들이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선언한 가수 A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이 가수 A씨를 소개하면서 "B후보를 지지선언한 A가수를 모십니다”라고 해서 이 가수를 소개한다면 이 소개 자체가 선거법 위반일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가수 성희진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 손수호> 그 자체, 소개 자체가 불법이겠느냐.
◇ 김현정> 아니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틀릴 때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그 가수가, 그 가수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선거 유세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유세차에서 어, 우리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가수니까 올라와라, 차에.
◇ 김현정> 올라와라.
◆ 손수호> 유세차에 탔습니다. 유세차에 타서 쭉 차가 운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 성희진> 단순히 동승만 한 거죠?
◆ 손수호> 네. 올라탔습니다.
◇ 김현정> 타기만 했어요. 노래 부른 거 아니고 마이크 잡은 거 아니고 타기만 했다?
◆ 손수호> 탔다. 불법이냐, 아니냐. 너무 신중하시네요.
◇ 김현정> 불법이다?
◆ 손수호> 땡. 유세차에 타는 건 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 김현정> 그건 불법이다.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차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군요.
◆ 손수호> 괜찮은데요. 노래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자기 노래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기부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기부.
◆ 손수호> 기부라는 게 꼭 물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데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연예인의 어떤 여흥을 유흥을 접하는 것도 기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코미디언이 차에 올라타서 자신의 유행어를 한다든지 코미디언이 개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냥 올라만 타 있으면 그건 괜찮고요?
◆ 손수호> 괜찮아요.
◇ 김현정> 참 애매한 것들이 많네요. 제가 몇 개나 맞혔어요, 지금? 한 반타작 했습니까?
◆ 손수호> 절반 정도요. 절반 정도면 제 기대보다는 잘하신 겁니다.
◆ 성희진> 선방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 맞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렵네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공휴일이고 해서 좀 퀴즈 방식으로 재밌게 풀어봤는데 성 변호사님 오늘 애청자 출신으로서 뉴스쇼에 직접 출연해보니 어떠셨어요?
◆ 성희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앵커님 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휴가 가시면 안 되겠어요. (웃음) 성희진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고 손수호 변호사님도 휴일날 이렇게 생방송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이 많은 알쏭달송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애매한 것들은 물어물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희진> 감사합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성희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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