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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벌금 2천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로, 김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 땅에 농사을 짓겠다고 해놓고도 실제 본인이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는 우 전 수석 부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 축소한 의혹이 있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개인비리 혐의는 가족과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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