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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으로 급식이나 행정, 사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재량휴업일이 있어 1주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유급휴일·공휴일 사이에 재량휴업일을 지정 운영해 1주간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주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이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각급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약 1만8000명이 급식, 행정, 돌봄, 상담, 사서 등의 교육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