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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지급' 삼성생명·메리츠화재 VS '총알지급' DGB·농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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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지급' 삼성생명·메리츠화재 VS '총알지급' DGB·농협생명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삼성생명 사옥(왼쪽), 메리츠화재 사옥(오른쪽) (사진=자료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보험금을 가장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로 드러나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이다.

    보험금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 이후 3영업일~10영업일 이내 지급 9.5%, 10영업일 이후 지금이 4.9%였다. 결국 보험금의 14%이상을 청구받은 지 3일이상 지나서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두 경우 모두 현행 보험사 약관위반이다. 약관 제24조 '보험금의 지급'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준다. 다만 보험금 납입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늑장지급 순서는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이 보험금 지급 기간이 3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3일 이내 지불한 곳은 DGB생명(99.0%), 농협생명(98.4%), 라이나생명(98.4%) 등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지각 지급대장이다. 메리츠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의 27.0%를 3영업일을 넘겨 내줬다. MG손보, 롯데손보, AIG손보도 늦게 지급하는 회사들이었다. 이에 반해 동부화재, KB손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짧았다.

    보험금 늑장지급 만큼 민원도 많았다. 지난해 고객 민원이 가장 빈번했던 삼성생명은 보유계약 100만 명 당 13.2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의 민원이 많았고 손보사는 더케이손해보험, 롯데손보, MG손보의 민원이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금 늑장지급으로 소비자 피해자가 많다. 늑장지급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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