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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번은 인공기? 자유한국당 홍보물은 '불법'"

경남

    선관위 "1·3번은 인공기? 자유한국당 홍보물은 '불법'"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SNS에 유포한 대통령선거 홍보물.(SNS 캡쳐)

     

    북한 인공기를 넣어 만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투표 독려 홍보 이미지가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창원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홍보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의 인공기 삽입 홍보물은 "선거법 제250조 2항과 25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법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른바 '인공기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문제의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린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을 불러 이 홍보물을 만든 의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위법 홍보물임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 용지 홍보 이미지를 올렸다. 여기에는 1번과 3번에 소속 정당 이름 대신 북한 인공기가 그려졌고 후보 이름은 'OOO'으로 표기했다.

    얼핏 보면 1번과 3번은 북한과 연관된 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2번은 태극기 그림과 함께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그려졌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홍준표 후보의 사진과 함께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남도당은 이 홍보 이미지가 문제가 되자 삭제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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