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육관련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보육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참석을 권유한 해당 단체 회장 B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단체의 회장에게 소속회원들을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에 참석시키도록 요청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사진, 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연설·대담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을 받고 소속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면서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5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85조 제3항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