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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선관위 "두 종류 투표용지? 100% 가짜뉴스"

선거

    [인터뷰] 선관위 "두 종류 투표용지? 100% 가짜뉴스"

     

    - 허위사실 공표 건수만 2만 건 넘어
    - 여론조사결과 SNS에 올릴 때도 주의
    - 文 부친이 북한군? 허위사실
    - 安 딸 원정출산설도 가짜뉴스
    - 인공기 넣은 투표용지 모형, 선거법 위반
    - 가짜뉴스 판별, 정규 언론사 검색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수연(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누구누구는 북한에 충성한다. 누구누구는 세모그룹 비자금에 연루됐다. 누구누구는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SNS에 떠도는 이 모든 말들,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입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가짜뉴스, 흑색선전 난무해서 걱정인데요.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전파 속도 역시 대단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가려봐야겠죠. 김수연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과 함께 짚어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김수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전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그 가짜 뉴스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전 투표 용지가 두 가지 종류다, 이런 의혹이 어제부터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 벌어져 있는 것,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 김수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사전투표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투표용지는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여백이 0.5㎝ 간격입니다.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사전투표 용지만이 배포가 되고 있고,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후보자 간의 간격이 없는 투표용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와 착오를 일으키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소문이 SNS라든가 인터넷 공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완전한 가짜뉴스라는 말씀이죠? 확인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 김현정> 마치 두 종류 만들어서 뭔가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소문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거 계속 유포시키면 처벌이 되는 겁니까, 전달만 해도?

    ◆ 김수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기타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유포를 하신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 선관위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얘기 좀 해 보죠. 지금 가짜뉴스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한 5배가 늘었다. 맞습니까?

    ◆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삭제 요청을 한 건수가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4000건이 좀 넘는 숫자였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2만 건이 좀 넘는 건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5배가 넘는 수치다 볼 수 있고요. 불법 여론 조사 공표, 후보자 비방, 지역 비하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항까지 포함하면 3만여 건이 넘습니다.

    ◇ 김현정> 유형으로 보면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 김수연> 기본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든가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허위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외에도 어떤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그 공직선거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위법행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 김수연>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할 수 없거든요.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표본 수라든가 조사방법 등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만약에 제가 특별한 공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의 조사결과를 이미 공표가 된 그 조사결과를 제 SNS에 써서 올리는 것 이거는 괜찮습니까?

    ◆ 김수연>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표본수나 조사방법들을 함께 인용해서 공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런 점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SNS,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이런 곳에 올릴 때 그것도 다 같이 적어야 한다?

    ◆ 김수연> 네네, 맞습니다.

    ◇ 김현정> 카톡 같은 데 올리는 건 어떤가요? 1:1 카톡창에 올리는 건.

    ◆ 김수연> 그것도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적용은 되는데요. 카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공표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신고가,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 몇 안철수 후보 몇, 홍준표 후보 몇 나왔대라고 제가 블로그에 올릴 때 그 밑에 조사 개요를 다 적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이 된다 이 말씀?

    ◆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후보별로 그러면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일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들 어떤 걸 적발해 보셨어요?

    ◆ 김수연> 문재인 후보의 부친이 북한군 출신이다,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고 있었는데요.

    ◇ 김현정> 한참 돌았죠, 그 얘기.

    ◆ 김수연> 네네. 이건 사실 이미 판결를 통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북한에 보낸 어떤 편지를 문 후보가 보낸 것처럼 된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라든가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이었다든가 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도 있었습니까?

    ◆ 김수연> 네,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인 딸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원정출산했다는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딸 안설희 씨가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가짜뉴스군요?

    ◆ 김수연>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있습니까?

    ◆ 김수연> 개표 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연관이 돼 있는 안랩 코코넛이라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등의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저도 그거 봤는데.

    ◆ 김수연> 이것도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개표기가 안철수 후보 회사와 연관된 데서 만든 거다, 이 얘기도 완전한 가짜뉴스라는 말씀.

    ◆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홍준표 후보도 가짜 뉴스가 있었나요?

    ◆ 김수연>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것보다는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라든가 기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홍보물에서요, 1번하고 3번 후보한테 인공기를 그려넣은 이런 것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 김수연> 투표용지의 그 모형이죠. 그 모형을 한 곳에 특정 후보자의 정당명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기호와 정당명과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 정당명을 기재하는 그 란에다가 인공기를 그려넣은 사안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당 정당명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인 인공기를 그려넣음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물론이고 그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으로 만든 홍보물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 김수연> 네, 그 정당에서 페이스북에 이게 아마 게시를 했다가 삭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와 관련된 뉴스도 발견되는 게 있나요?

    ◆ 김수연>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는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결국은 지금까지 사실 양강구도였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유력 후보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집중적으로 생산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가짜뉴스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불법 낙선 운동을 하는 거죠?

    ◆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당선 목적으로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사실 해당이 되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낙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최초로 만든 사람 말고 그냥 누군가한테 받은 글이라고 받아서 돌리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공표라는 것이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표라는 의미는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생산해서 공표한 경우 외에도 단순히 이를 전달해 받았는데 허위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또 유포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건 물론이고 카톡에서도 금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 김수연>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블로그 등과 같은 오픈된 공간, 개방된 SNS 등과 인터넷공간은 TF 팀을 꾸려서 인터넷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카톡이나 폐쇄형 밴드와 같이 그 폐쇄형인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는 신고가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된다면 그때 저희 위원회가 조사권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선거범죄가 있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에 근거해서 조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게 가짜뉴스다 판별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요?

    ◆ 김수연>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 또 약간 의심되는 정보가 있다면 일단 정규 언론사 등에 이러한 정보가 있는지. 또는 언론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 김현정> 검색을 해 보시고.

    ◆ 김수연> 그렇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짜뉴스인지 정말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돌렸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 김수연>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되지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수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유포돼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조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의의 개념을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허위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걸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포한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런 가짜뉴스 중간에 전달했다가 지금 재판에도 오르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을 가리겠군요. 미필적 고의냐, 고의이냐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거냐, 이런 걸 법정에서 가리게 되겠군요.

    ◆ 김수연>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현명하게 우리가 가려내야 한다는 거 오늘 선관위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 김수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김수연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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