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4일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백악관 제공 영상 화면 캡처)
미국에는 성직자와 교회 등 종교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존슨 조항'이 있다.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발의한 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존슨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해당 조항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4일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은 미국에서는 '국가 기도의 날'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나의 정부는 미국에서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목표물이 되고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교자유 행정명령은 법률인 존슨 조항 자체를 폐기하는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는 미 국세청의 역할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복음주의 교단과 로마 카톨릭, 모르몬교, 정통 유대교 등은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존슨 조항'의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기간 동안 (존슨 조항 폐지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결국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자유 행정명령은 특정 종교단체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존슨 조항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온 종교 단체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존슨 조항이 있어도 성직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거세다.
또 특정 종교단체가 자신의 믿음을 이유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이 건강보험에서 피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겨 있어 이 또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