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1장이 사라져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5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새마을금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회송용 봉투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모두 5천102명으로 관외선거인은 3천672명이었다.
교부된 관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모두 3천672개였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된 회송용 봉투수가 3천671개로 1개가 부족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외투표함에 넣는다. 선관위는 우체국을 통해 관외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선관위로 보낸다.
선관위는 관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관내투표함에 잘못 넣었거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소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내투표함은 투표 당일인 5월 9일에 개봉할 수 있어서 당장 확인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관내투표함 개봉 결과를 본 뒤에 투표용지 은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