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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공정위조사 조직적 방해 3억 과태료

경제 일반

    현대제철, 공정위조사 조직적 방해 3억 과태료

    공정거래법위반 전산자료 삭제, 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직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및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위에 대해 법인과 직원 11명에게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는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차 현장조사를 시작하면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작때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 은닉, 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직원 A씨는 자신의 USB에 대해 프로그램 구동시 삭제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WPM(전산파일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해 증거를 없앴다.

    직원 B씨는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PC를 영치해 조사하던 중, 동료 PC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이메일 붙임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

    올해 2월 2차 현장조사에서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제철 정책지원팀은 조사공무원이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추후 확인 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한 뒤 조사 공무원은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외부저장장치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조사 공무원은 “본인 입회 하에 USB를 확인해 개인자료는 제외하고 업무관련 자료만 복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11명의 직원들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와함께 상급자인 C 상무에게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추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00여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위반으로 현대제철에 2억 5천만원, 직원 11명에게 6,2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헸다.

    이처럼 기업들이 노골적인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를 하는 것은 공정위가 압수수색이나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1년 CJ제일제당이나 2012년 삼성전자, 2013년 포스코건설, 2016년 한일시멘트 등 기업들의 조사방해나 자료제출 거부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이하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런 행위들이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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