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공개된다 해도 향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이 단지 이 문서 내용만을 기초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받은 후 태도를 바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다"며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서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진통 끝에 그해 3월 2일 가결돼 다음날 공포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