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안 촬영과 투표용지 훼손 금지를 당부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일과 5일 대선 사전투표 기간 도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해 적발된 사례가 32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