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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도 6월부터 지급보증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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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도 6월부터 지급보증의무 면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하는 전자결제시스템 지정 고시

    (사진=자료사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하도급법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가운데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철도시설공단)' 등 다양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에게 직접 지급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안을 보완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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